노무상담
사업소득자(프리랜서)라면서 퇴직금이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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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w**5
2024-01-23 00:4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볼때부터 사업소득자(프리랜서)라서 퇴직금없고 퇴직금 고소해봤자 우린 진적이 없다 이런 밀 들엇지만 당장 놀수는 없으니 일단 취업을 하엿습니다. 급여는 건바이건 이구요.
근데 근무시간 강조하고 정해진 구역이 있고 그 구역을 일정팀으로 묶어서 팀장+팀원이 담당하며 유류비나 식비 지원은 없고 팀원 한명이 쉬면 다른 팀원이 본인 지역+휴무 팀원 지역까지 커버치는 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대충 설명하자면 현장가서 실제 확인&촬영, 당일 현장 모두 확인&촬영 후 촬영본 편집 및 사이트 업로드&검수까지 진행하면 끝입니다. 제대로 된 급여명세서는 받아 본 적이 없으면 대충 몇건 찍고 특수지역 몇개엿고 이런거만 적힌걸 단톡에 보내주고 끝입니다.
궁금한게 이런식으로 회사에서 하라는거 다 해야하고 출퇴근시간 지키라고 강요하고 당일 검수 23시30분전에 마치라고 시간압박주고 그러는데 퇴직금 못받는게 당연한걸까요?
근데 근무시간 강조하고 정해진 구역이 있고 그 구역을 일정팀으로 묶어서 팀장+팀원이 담당하며 유류비나 식비 지원은 없고 팀원 한명이 쉬면 다른 팀원이 본인 지역+휴무 팀원 지역까지 커버치는 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대충 설명하자면 현장가서 실제 확인&촬영, 당일 현장 모두 확인&촬영 후 촬영본 편집 및 사이트 업로드&검수까지 진행하면 끝입니다. 제대로 된 급여명세서는 받아 본 적이 없으면 대충 몇건 찍고 특수지역 몇개엿고 이런거만 적힌걸 단톡에 보내주고 끝입니다.
궁금한게 이런식으로 회사에서 하라는거 다 해야하고 출퇴근시간 지키라고 강요하고 당일 검수 23시30분전에 마치라고 시간압박주고 그러는데 퇴직금 못받는게 당연한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3 1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 지급여부는 현재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근무형태가 프리랜서에 가깝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의 형태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퇴직금이 발생할수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금 지급여부는 현재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근무형태가 프리랜서에 가깝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의 형태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퇴직금이 발생할수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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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정은 밤 12시까지 수정가능하며 때로는 새벽이나 아침에도 팀장이 건드릴 수 있습니다 팀원은 일정에 건의할게 있으면 팀장한테 연락해서 수정되거나 수정안해줘서 일방적으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