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구직자를 상대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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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k0890**1
2024-01-23 00:26
1
22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업주부입니다 ㅂㄹ상조 회사의 높은 일급 구인광고를 보고 육아 틈틈이 일해보고자 면접을보고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말에 끝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후 유니폼 몇십만원 상당을 자비로 구입하게하는건 어차피 일은 나가야하니 그렇다치고 목표점수인 영업실적을 달성해야지만 상조 도우미를 할수있다는말에 긴가민가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동의전화를 주기로하고 추가 동의후에 결제되니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서. 정말비싼 상당의 상조 상품을 반강제적으로. 가입했습니다
콜센터에서 몇차례 전화가 왔지만 수신거부를 하고 그러다 영업적성격이 너무 강한것같아 회사를 나가지않았습니다
고객동의를 하지않으면 된다는건 거짓이였습니다
일이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상조도우미를 일터로 못보낸다는것도 거짓입니다
23년부터 첫 결제되었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바로 보람상조. 고객센터에 전화했을겁니다
올해초 1월15일 두번째 결제된걸 보고 알았습니다
올해 결제분은 취소되겠지만 작년것은 안된다고하는데 어디에다 물어봐야할까요~~그리고 이런 수법을 미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영업하는 곳을 누구라도 알수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저처럼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없었을텐데라는 생각입니다 충분한 확인절차후 광고를 내주어야한다고. 생각해서 짜증나는 마음에 글씁니다
이글을 많은 사람들이 볼수있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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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댓글 1
  • 첫댓글
    바쁘고유연한삽살개
    2026-01-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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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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