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을 안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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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37**6
2024-01-22 23: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오후 11시 30분까지 총 7시간을 일합니다. 근데 월급에 야간수당이 포함이 안 된다고 안 주시더라구요. 마감 타임 땐 10시까진 5명(알바+점장) 그 이후엔 4명(알바+점장) 으로 일합니다. 근로하는 수가 5인 미만이면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야간수당은 못 받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3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연장,야간근무시 가산이 됩니다.
상시란 평상시의 준말로 인정한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뜻하며, 근로자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만 판단했을 때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는 5명이 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야간근로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연장,야간근무시 가산이 됩니다.
상시란 평상시의 준말로 인정한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뜻하며, 근로자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만 판단했을 때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는 5명이 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야간근로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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