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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089**1
2024-01-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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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3년 4월 16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주5일 브레이크 없는 12시간 풀타임 근무로 280만원 월급을 받았지만 계산해보니 시간 당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알아보니 따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뭐가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3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급여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급여 계산시 휴게시간은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급 받으신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만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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