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쇄업체 다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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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169**2
2024-01-22 17:46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인쇄업체 다니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저 포함 두 명이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점심 시간 혹은 늦은 오후에 술을 드시고, 개인적으로 거래처에게 돈을 못 받아서 정도가 조금 심한 언행으로 제게 상처주십니다.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면서요... 배운거 없는 티 내냐는 식으로. 참고로 일러스트와 포토샵 다루는 기술 관련과 거래처에서 누가봐도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데 그걸 거절함에 관련 해서요... 폭언 관련된 걸 녹음하려고 하면 또 폭언을 안 하고... 덕분에 우울증으로 정신과 다니고 있습니다. 술 마셨다는 증거물이나 정신과 다닌다는 서류 같은거 있음 법적조치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없는 주말 출근도 시키셨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3 14:32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신고절차의 진행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주말 출근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가산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신고절차의 진행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주말 출근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가산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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