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치 월급을 두달째 못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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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39**9
2024-01-22 18:5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피시방을 운영하는 건물의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쓸 때는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 걸로 얘기하고 1년 일 했습니다.
처음 일 할 당시 점장님,매니저가 밥먹고 오는 시간이 있다해서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 모두 일하다 중간에 교대로 밥먹고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점장님이 그만둔 후, 총무가 밥먹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빼겠다고 통보하여 항의하니 2023년 11월에 일 한 월급을 현재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임금체불 이자료로 신고하려 했는데 사업주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일 한 카페 대표가 사업자를 친척 명의로 해뒀고 대표 번호조차도 총무가 안 알려줘서 알 수가 없습니다.
피시방 알바생들한테 물어보니 피씨방에서도 퇴직금 미지급으로 이미 여러번 신고를 당해서 밀린 퇴직금이 1000만원 정도라고 하고 같이 일하던 카페 알바생도 아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도 못하고 월급도 못받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처음 일 할 당시 점장님,매니저가 밥먹고 오는 시간이 있다해서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 모두 일하다 중간에 교대로 밥먹고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점장님이 그만둔 후, 총무가 밥먹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빼겠다고 통보하여 항의하니 2023년 11월에 일 한 월급을 현재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임금체불 이자료로 신고하려 했는데 사업주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일 한 카페 대표가 사업자를 친척 명의로 해뒀고 대표 번호조차도 총무가 안 알려줘서 알 수가 없습니다.
피시방 알바생들한테 물어보니 피씨방에서도 퇴직금 미지급으로 이미 여러번 신고를 당해서 밀린 퇴직금이 1000만원 정도라고 하고 같이 일하던 카페 알바생도 아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도 못하고 월급도 못받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3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동청에 사업장명, 사업장 전화번호만 기입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노동청에 사업장명, 사업장 전화번호만 기입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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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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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부에 신고하면 돈 없다던 사람들 돈이 어디서 났는지 빠른시일에 입금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