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연차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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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338**6
2024-01-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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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 입사시에 6시간반 일하면서 주휴수당없는대신 퇴직금주고 연장계약가능하다 하면서 근로계약서 썼구요 그러고 작년7월부터 뭔일인지 9시간에 1시간휴계시간 주휴수당챙겨주면서 지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일체언급하지않겠다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했구요 근데 이제 2년이지나면 불법채용 이라하면서 올2월까지 근무계약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안되고 지난1년치 받지못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까지 받을수 있을까요속이 너무 상합니다 퇵직금으로 입닦을듯 하여서 퇴사전에 필요서류라도 알아야할것같습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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