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것도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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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28**7
2024-01-22 17:19
0
36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달가량 일했는데 면접때는 1주일 수습기간으로 시급제로 하고 그 이후로 고정월급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어떤 날은 손님없다고 당일날 전화해서 나오지 마라그러고
매일 출퇴시간 다르고 그냥 쭉 시급으로 주마다 받아와서 내가 계획된 지출에 허덕여서 그만뒀어요

이런 건 신고되나요
근로계약서미작성은 거부한적 일절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 가서 일하라고 시켜서 계속 일해온 것도 너무 부당한 것 같습니다

1.타업장 근무시키기 2.근로계약서미작성3.허위공고 4.주휴수당미지급(이건 면접때 협의하긴 했으나 고정월급이라 생각했지만 시급제로 할때는 아니였는데…아무튼 억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3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했을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2. 채용 공고와 다른 조건이더라도 구직자가 이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유효한 계약이 되고, 변경된 근로 조건도 유효하게 됩니다.

3.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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