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인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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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9822**3
2024-01-22 13:5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간단하게 주말 토일 2일 일하는건데 하루 휴게식사시간 2시간해서 10시부터 22시까지 12시간하는 주말알바인데 주휴수당 포함 90만원인데 제가 계산하기에는 최저임금이랑 맞지 않는거 같은데 어떡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2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급여 계산시 휴게시간은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급여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급여 계산시 휴게시간은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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