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3개월일했는데 일주일 남기고 해고 통보받고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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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마도
2024-01-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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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휴게소에성 일했엇는데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겨울되니 매출안나온다고 일주일 전 통보하곤 그냥 나왔었는데요

휴게소마다 지금 8군데 정도 있습니다
8 시부터 8시까지 근무했었는데요.
나온지 두달지났지만 어떤방법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2 16: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며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나
입사 3개월 미만자의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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