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업재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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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jae**n
2024-01-22 12:52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에서 항상 산재처리 안 해 준다고 미리 통보한 상태인데 혹시 이럴 경우 근무 중 다치면 산재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2 16: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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