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뽑고 나서 근무를 시키지 않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2894**9
2024-01-22 12:34
0
3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4일에 면접보고 19일부터 근무하기로 문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무일 알려주지도 않고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2 16: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9일이 근로개시일입니다.

사업주에게 출근 의사표시를 계속(문자, 카톡, 전화 등)하시고 증거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사정에 의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