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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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894**9
2024-01-22 12: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 4일에 면접보고 19일부터 근무하기로 문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무일 알려주지도 않고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2 16: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9일이 근로개시일입니다.
사업주에게 출근 의사표시를 계속(문자, 카톡, 전화 등)하시고 증거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사정에 의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9일이 근로개시일입니다.
사업주에게 출근 의사표시를 계속(문자, 카톡, 전화 등)하시고 증거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사정에 의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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