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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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geu**2
2024-01-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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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20일 날 근무중
오너셰프와 근무하다가 일 적인 부분에 마찰이생김
욕하면서 포기한다는 말을 뱉고, 비아냥거리면서 욕함
그 후 퇴근 전에 얘기 좀 하자면서 사무실로 갔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너 일 할 수 있겠냐. 등등 안맞는다는 식으로 말하며 근무의사를 물어보는데
그렇게 싫어하는 저랑 근무하실거냐고 되물어보고 서로 자꾸 말을 되물리기에 그럼 퇴사하겠습니다 말하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더군요..

이거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집에서 쉬는 중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2 16: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의 존재여부와 관련되어 실무적으로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입니다.

해고라고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안되며(사직서도 작성하면 안됩니다)
회사에 계속 출근 의사표시를 하시고 해고라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받아야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이었다라고 사업주가 주장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권고사직(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 종료)은 해고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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