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 주2회 주휴수당 가능 여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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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55**8
2024-01-22 07: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토일 22~8시 근무 하며 야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00시 월요일로 넘어가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안되지만
만약 개인적 사유로 근무요일을 1주만 바꿀시
금토 로 할시 주15시간 이상으로 이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포함에 월급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안되는 건가요?
00시 월요일로 넘어가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안되지만
만약 개인적 사유로 근무요일을 1주만 바꿀시
금토 로 할시 주15시간 이상으로 이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포함에 월급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안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2 16: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것
3. 1주(7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월요일이 넘어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주(7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것
3. 1주(7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월요일이 넘어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주(7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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