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전에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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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42**0
2024-01-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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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알바를 했던 사람입니다. 주말 마감조로 처음에 입사를 했다가 중간에 주말 미들로 바뀌고 다시 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저는 마감을 1달(주말만) 정도만 배우고 다른 알바생 한 분과 같이 마감조로 일했습니다. 그 알바생 분도 1달(주말만) 정도로만 배웠습니다.

9시 50분 부터 주문 마감을 하고 10시에 퇴근 즉, 10분 동안 최종 마감 업무를 해야 했지만, 주말 마감조의 마감 숙련도가 부족한 건지 계속 초과근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사장님은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을 주기로 하였고, 두명 다 초과근무에 대한 기록을 해 사장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마감조로 돌아온지 첫 한달 간은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았지만, 두번째 달도 초과근무를 기록해 보내드렸지만 익숙해지지 않을 때냐며 두번째 달에 초과근무에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돈을 주지 않으니 더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뒤늦게 말이 달라져서 조금 난감합니다.

최근에 같은 프렌차이즈 카페의 다른 지점에 입사를 하고, 본사 직원과도 얘기를 나눠 본 결과, 주문 마감은 일이 끝나기 30분 전 즉, 최종 마감의 시간이 30분 주어져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 사정을 말씀드리니 10분만에 가능한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신경이 쓰여 뒤늦게라도 조치를 취해보고자 하는데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초과근무는 주휴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아 고의적으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돈을 받으려고 한 의도는 없었으며, 워낙 바쁜 매장에 최소 인원만 배치를 하다보니 일을 소화할 수 없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2 1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한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제기시 연장근무에 대한 입증자료 등이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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