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사대보험 가입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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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810**2
2024-01-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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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3년 8월 말에 입사해서 2024년 1월까지 사대보험을 안넣어주셔서 제가 말을 꺼냈어요

(여태 3.3 떼고 월급을 받았고 주 50시간 이상 근무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사대보험 언급 할 때 마다 말 끝을 흐리셨고 “내일 얘기 하자” 하시면서 말을 계속 돌리셨습니다.

퇴직금때문에 올 9월까진 근무 할 예정인데
올 8월에 제가 직접 사대보험 가입 및 여태 근로했던 기간 소급신청을 하면 아마 짤릴듯 싶은데

그 경우에는 실업급여 +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목돈 나가는게 부담스러워서 실업급여 지급 조건 최소 기간인 7개월만 사대보험 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2 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수급요건에 해당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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