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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둥지
2024-01-21 08:0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 알바시작할때 주5일평일근무 주휴수당없이시급10000이라고 두달에한번씩 근로계약서도작성한다 이렇게말힌긴했는데 이런알바처음이라주휴수당도잘몰라서 네 하고하긴했는데 지금야간평균6시간5일하는데 주간.야간수당도 똑같고 마감때청소.화장실.조리도하는데 시급은동일하고 지금부터라도주휴수당달라니 경기가안촣아서못준다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아직한번도쓴적없고. 주휴수당없으면 더는일못하겠다고했는데 대타구할15일은 기간미리얘기하라고하는데 내일당장관두면 피해가있을까요?못받은주휴수당도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2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한 할증임금(50%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을 경우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한 할증임금(50%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을 경우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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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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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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