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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 /알바 첨인데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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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78**4
2024-01-21 05: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분야를 임금으로 하다가 2차 선택에서 해당되는데 없는거 같아서 기타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3년 12월에 962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2024년에는 최저입금이 9860?으로 변경 되었잖아요. 그러면 9860원으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적힌대로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최저시급은 세금 안 땐 가격이 9860원이 맞나요…?
저는 2023년 12월에 962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2024년에는 최저입금이 9860?으로 변경 되었잖아요. 그러면 9860원으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적힌대로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최저시급은 세금 안 땐 가격이 9860원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2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근로제공부터 9,860원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근로제공부터 9,860원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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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최저 시급이 바뀌었는데 바뀐 최저 시급으로 주는게.원래대라면 맞는거죠 근데 저도 저렇게 들어가본적 있는데 일단 처음에 한달로 근로 계약 적고 다시 최저 시급 바뀐거로 다시 작성 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