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이 11000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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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037**1
2024-01-21 13: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을 11000원 받고 12월 9일부터 토일마다 총 8번씩 근무를 해서 1월 5일에 월급을 받았는데 595700원을 입금 받았는데 4대보험을 적용해도 저 금액은 안 나왔는데ㅠ뭐가 문제 일까요? 그리고 4대보험이랑 3.3 세금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도움부탁드려요
참고로 수습금액이 11000원이고, 원래 시급은 12000원입니다!
참고로 수습금액이 11000원이고, 원래 시급은 12000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2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신고하고
급여 지급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3.3% 프리랜서 및 사업소득자의 세금 신고 방식에 불과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3.3% 대상이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신고하고
급여 지급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3.3% 프리랜서 및 사업소득자의 세금 신고 방식에 불과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3.3% 대상이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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