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일찍 잘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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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21**4
2024-01-20 19:4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까지 일하기로 합의된 상태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이번달까지라고만 나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12월 한 달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1월 2월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을 고용했으니 이제 저는 자르라고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 "다른 직원"들은 12월말~1월 초에 들어오셨던 분들이라 충분히 저한테 미리 상황설명을 할수있었을텐데
이번달 근무일이 7일 남은 시점에 갑자기 해고통보하는건 너무 악의적이고 기만당한것처럼 느껴집니다…
미리 언질이 있었다면 저도 다른 일을 구해야할지에 대해 혼자 대비할 시간도 있었을텐데…ㅠ
저 대학등록금 벌려고 알바하고있는건데 복학 한달전에 새로운 단기 알바를 구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제 오늘 인터넷으로 계속 찾아본끝에 저는 할수있는게 없다는 결론밖에 안 나왔어요
회사에서 의도한대로 전 조용히 잘려야하고
마음대로 할수있는게 없어서 너무 무력해요
제까짓게 자만해서 등록금 충당할수있다고 믿었는데 결국엔 부모님한테 돈 보태달라고 말을 꺼내야하네요
이러한 상황을 증명할수있는 자료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저는 어떠한 대처가 가능한가요?
어제 갑자기 이번달까지라고만 나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12월 한 달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1월 2월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을 고용했으니 이제 저는 자르라고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 "다른 직원"들은 12월말~1월 초에 들어오셨던 분들이라 충분히 저한테 미리 상황설명을 할수있었을텐데
이번달 근무일이 7일 남은 시점에 갑자기 해고통보하는건 너무 악의적이고 기만당한것처럼 느껴집니다…
미리 언질이 있었다면 저도 다른 일을 구해야할지에 대해 혼자 대비할 시간도 있었을텐데…ㅠ
저 대학등록금 벌려고 알바하고있는건데 복학 한달전에 새로운 단기 알바를 구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제 오늘 인터넷으로 계속 찾아본끝에 저는 할수있는게 없다는 결론밖에 안 나왔어요
회사에서 의도한대로 전 조용히 잘려야하고
마음대로 할수있는게 없어서 너무 무력해요
제까짓게 자만해서 등록금 충당할수있다고 믿었는데 결국엔 부모님한테 돈 보태달라고 말을 꺼내야하네요
이러한 상황을 증명할수있는 자료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저는 어떠한 대처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2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합의한 퇴직일이 있어 원직복직은 불가해보이나 7일분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퇴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합의한 퇴직일이 있어 원직복직은 불가해보이나 7일분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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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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