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산재처리 안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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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41**0
2024-01-20 16:17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대보험 안하고 3.3%하고 근무중 3개월 막 지나자 마자 10월 말쯤 화상(2도)으로 저 포함 2명이 다쳐 저는 2달 2주 쉬고..다른 한명은 아직까지 출근 못하고 있는데.. 전 4대보험 안들어서 치료비는 제 개인 실비처리하고 11월만 급여 70%받고 끝나고 다른 직원은 4대 들어서 다 받는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주변에서는 휴업급여 쉬는 기간동안 더 받을 수 있대서 재무이사에게 물어보니 우리쪽 노무사가 원래는 못받는거라며 회사에서 생각해서 11월치만 70%준다 하더라구요...(11월달분 70%급여 받음)
출근을 1월 초반부터 하고 근무는 하고 있는데 근무하면서 따지기 뭐해 여기 여쭤 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 복지 공단에 문의하면 업체명 알아보고 혹시나 바로 등록되고 신고 되는지요.. 그것땜에 못 물어 보겠어서요...
주변에서는 휴업급여 쉬는 기간동안 더 받을 수 있대서 재무이사에게 물어보니 우리쪽 노무사가 원래는 못받는거라며 회사에서 생각해서 11월치만 70%준다 하더라구요...(11월달분 70%급여 받음)
출근을 1월 초반부터 하고 근무는 하고 있는데 근무하면서 따지기 뭐해 여기 여쭤 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 복지 공단에 문의하면 업체명 알아보고 혹시나 바로 등록되고 신고 되는지요.. 그것땜에 못 물어 보겠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2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의 형식(3.3%)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계약의 형식(3.3%)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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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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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3프로라는게 결국 고용보험만 때는거라 4대보험 드신 직원분은 병원비까진 모르겠지만 다치시고 근무 못나오는 기간은 다 인정이 되는거니까 질문자님 같은 경우 보통은 다쳐서 못 나오면 아예 안주는데도 있는데 그래도 2달중 한달이라도 70프로 준다는게 괜찮은거 같은데 회사 입장에서 질문자님 그만큼 인정 해준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니까요 복지공단 같은경우 제가 잘 모르겠어서 ㅠ ㅠ
산재는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