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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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동치동
2024-01-20 23:33
1
31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6~1월 9일 총 4일 근무 (총 26시간) 하였고
근로계약서 처음부터 쓰자고 말씀 드렸는데
사장님이 “어 그래 써야지써야지” 말만 하고
계속 미루셔서 아니다 싶었고
개인사정도 있어서 그만뒀습니다.

일하는 당시 1.6일부터 9일까지 일한 금액
1.10일 바로 입금해준다고 하셨는데
1.10일 입금이 확인이 안 되어 연락드렸더니
이번주까지 일한 금액 입금해주겠다 하셨고
오늘까지 기다렸는데도 입금이 안 되어
재차 물었더니 오늘(1.20일)까지 입금해주겠다
하셔서 기다렸는데 23시가 되도록 입금이 안 되어서
문자 보냈더니 그냥 신고하라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려면 어느 시기에
신고가 가능한 지, 그리고 일한 금액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2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금품청산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1월9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1월23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1월24일부터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0810**2
    2024-01-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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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일로부터 14일 후에 신고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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