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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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3**4
2024-01-20 15: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년2월 6일 알바로 시급제로 근무하였고.
2023년 9월 직원으로 재계약해서(근로계약서 다시작성)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퇴사를통보하고 사람구해지면 인수인계하고
2024년 2월6일 퇴사로했을시.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으로 재계약시 근로계약서 에 계약종료날짜는 명시되지않았습니다.
2023년 9월 직원으로 재계약해서(근로계약서 다시작성)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퇴사를통보하고 사람구해지면 인수인계하고
2024년 2월6일 퇴사로했을시.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으로 재계약시 근로계약서 에 계약종료날짜는 명시되지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2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할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할것
3. 퇴직을 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시급제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급제로 근무한 기간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할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할것
3. 퇴직을 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시급제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급제로 근무한 기간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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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무 하는 회사마다 다를꺼 같은데 저도 알바였다가 직원으로 바꿀때 근로 계약서 작성할때 여쭤본게 알바로 해서 직원으로 바뀐것도 인정이 되는지 여쭤봤는데 거기 회사는 일단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회사마다 다를수도 있어서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리겠네요 ㅠ ㅠ
퇴직금?받으실수잇고ㆍ다만알바시급적용구간과정직원급여부분금액책정이다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