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구제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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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FFer
2024-01-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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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11일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하여 1월 19일 물량감소로 갑작스럽게 물량감소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아웃소싱측에서
다른 파견업체를 소개해주겠다며 저는 반대했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할까요?
사용자 (갑)란에 상호명 그리고 대표자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2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할수 없습니다.

해고 시 절차적 규정으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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