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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318**5
2024-01-20 13: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 근무하는 중인데, 회사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회사까지 올 차, 자동차 보험, 자동차세, 유지비를 대줄테니.
직원인 제가 기름값, 톨비, 운전자 보험을 내라.
이렇게 하셨어요.
혹시 제가 내는 비용을 절감 받거나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회사까지 올 차, 자동차 보험, 자동차세, 유지비를 대줄테니.
직원인 제가 기름값, 톨비, 운전자 보험을 내라.
이렇게 하셨어요.
혹시 제가 내는 비용을 절감 받거나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2 14: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관련내용은 회사 사업주와 협의하셔야 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급여에서 20만원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비과세로 인정된다는것은 해당금액만큼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관련내용은 회사 사업주와 협의하셔야 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급여에서 20만원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비과세로 인정된다는것은 해당금액만큼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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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와 사장은 돈 적게 내고 월급 줄때니 직원은 돈 많이 내고 월급 타라 이런건데 이거 적으신 직원분이 퇴사하시면 어차피 사장이 내야 되는 돈인데 사장이 직원분이 퇴사하실때 운전자 보험 가입한 돈 이나 그때까지 톨비나 기름값도 같이 주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