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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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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494**2
2024-01-20 09:34
1
32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1,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18일(목)
물류센터내에 있는 다른 업체로 잔업을 하러갔어요.
석식없이 8시까지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갔어요.
잔업시작 전 10분 쉬고 시작했고
일을 하던 중
8시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 9시까지 해야 할것 같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당연히 10분이라도 쉴거라 생각했는데
쉬는 시간없이 8시40분 정도 되니까 퇴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석식도 안주고 쉬는 시간도 안줘서 일찍 끝내고 21시 퇴근으로 수당을 계산해 주나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당이 들어왔는데 잔업 2.5시간으로 계산해서 들어왔어요.
이게 맞나요?
그것도 제가 여기 물류 고정으로 다니고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2 14: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근무는 시급*100%
1일 8시간 초과시 시급*150%로 계산되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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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ing1**0
    2024-01-2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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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업을 하는데 왜 석식을 안줘요?? 말이 안되는데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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