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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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9180**8
2024-01-20 03:43
1
26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요식업쪽에서 목금(9시간/휴게시간 제외) 토일(11시간/휴게시간 제외) 알바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에 사장님이 2시간 정도 빨리 퇴근하라고 하셔서 퇴근하고 토요일에도 3시간장도 빨리 조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데 이상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10000원이라 표시가 되어있는데 여기서 더 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지금 주휴포함 하면 11000원대라고 하는 글을 봐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한주에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2 14: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24년 기준 11,832원(최저시급9,860원*1.2)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poohsb**0
    2024-01-2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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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사정에 의해서 단축근무 시킨건데 주휴수당은 원칙대로 줘야맞는거고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한다면 현재 11,000원대가 맞아요 계약서에 10,000원(주휴포함) 이라고 되어있는건 무시하면 됩니다 어차피 계약서도 엉터리인거같고 5인 이상 매장이 맞나요? 엄청 허술하네…세무사라도 쓰고있으면 저렇게 막장으로 못할텐데 …뭐 어쨋든 관두실 생각이고 못받은 임금이 많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다받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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