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력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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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원숭이
2024-01-19 23:29
4
3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면접을 보고 담당자가 나중에 연락주겠다 해놓고 연락안주고 제가 연락했을때 “죄송합니다.다른사람뽑았습니다.” 이러고 제가 면접봤을때도 담당자가 궁금한거 대충 물어만보고 자세한설명도 안해주더라구요. 그냥 이력서 다시 반환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반환이 가능하다면 반환하겠는데 만약 폐기처분했다면 어떻해야 될까요?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2 13: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채용서류 반환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poohsb**0
    2024-01-20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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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받습니다 실물 종이로 가지고있다면 인사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요구해보세요 법적으로 어떤 처리는 불가능해요

  • 알바원숭이
    2024-01-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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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번호여서 면접보고 연락다시해봤더니 없는번호라 뜨네요. 제가봤을때 이거 고의성인것 같더라구요..

  • ding1**0
    2024-01-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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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떨어졌다고 이력서 다시 주는 회사은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다 폐기 하고 다 말아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 알바원숭이
    2024-01-22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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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떨어져도 이력서 반환 안된다고 이미 얘기됬으면 반환못받고 하는건 상식이긴하죠 근데 거긴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공고에도 그런내용도 없고 이건 거의 뭐 그냥 제대로된 면접본거라고 하기에도 어려울듯 합니다. 그래서 반환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ㅎㅎ그래서 요즘에는 회사면접도 실물이력서가 아닌 온라인이력서를 쓰고 면접보는 추세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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