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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08**5
2024-01-19 11: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 아르바이트 시작한 곳에서 일 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 만 원에 3.3프로 세금 나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 중 주휴수당 안 줘서 3일로 줄인다 하니 4일만 나와 달라 해서 주 4일 근무 중(휴게시간 없음, 식사시간 없음, 법적 공휴일도 출근하며 시급은 동일)
퇴직금도 사정이 좋지 않아 안 주겠다고 일전에 사장이 통보하셨고
신고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급 만 원에 3.3프로 세금 나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 중 주휴수당 안 줘서 3일로 줄인다 하니 4일만 나와 달라 해서 주 4일 근무 중(휴게시간 없음, 식사시간 없음, 법적 공휴일도 출근하며 시급은 동일)
퇴직금도 사정이 좋지 않아 안 주겠다고 일전에 사장이 통보하셨고
신고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9 15:02
주휴수당은 (1)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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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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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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