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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82**3
2024-01-19 13:0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말부터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알바 자리를 없애고 새로 뽑은 직원이 제 일까지 하게 될 것이라며 1월 말까지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일을 하는 대신 급여는 1월말까지 한 거로 쳐서 주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1월말까지의 급여를 받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서 상담 요청합니다.
갑자기 알바 자리를 없애고 새로 뽑은 직원이 제 일까지 하게 될 것이라며 1월 말까지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일을 하는 대신 급여는 1월말까지 한 거로 쳐서 주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1월말까지의 급여를 받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서 상담 요청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9 14:56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이점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이점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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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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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답답한 마음은 알겠지만, 설령 부당해고로 인해 그 회사에 다시 복귀해서 일한들 눈치보여서 하시겠어요? 사장편을 드는건 아니지만, 사장이 해고한 직원이 부당해고 신고로 다시 복귀해서 왔다? 아니꼽겠져. 서로 불편할듯 하네요
저 같음 1월말까지 돈 준다고 하면 그냥 그거 받고 나옵니다. 계속 있는 것도 눈치보일텐데 그 맘 고생하고 더 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