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와주라 내가 기물 파손을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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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쓰멘
2024-01-19 10: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데스크탑 본체 씨디룸이 부숴졌다고 사장님한테 연락 왔는데
저보고 수리 비용을 달래요
저는 그 데스크탑이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부순 줄도
몰랐고 제가 정확히 부순건지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정식 알바도 아니고 대타 알바 밖에 안 해본 곳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대타 시급도 최저 안 맞춰주는 곳입니다
근데 대타 비용ㅇ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중에 돈이 없는데 ㅠ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신고하고 싶진 않은데 최후의 수단으로 신고까지 생각 중입니다...
저보고 수리 비용을 달래요
저는 그 데스크탑이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부순 줄도
몰랐고 제가 정확히 부순건지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정식 알바도 아니고 대타 알바 밖에 안 해본 곳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대타 시급도 최저 안 맞춰주는 곳입니다
근데 대타 비용ㅇ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중에 돈이 없는데 ㅠ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신고하고 싶진 않은데 최후의 수단으로 신고까지 생각 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9 15:0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따라서 근로자가 과실로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 등에서 공제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실손해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것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바, 이를 이유로 강제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 등에서 공제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실손해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것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바, 이를 이유로 강제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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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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