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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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o725**3
2024-01-19 10: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199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30~2: 30분 7.5시간 근무라고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 +휴계시간30분 해서 계산하면 퇴근시간이 4시30분이 맞는건가요?
점심시간 1시간 +휴계시간30분 해서 계산하면 퇴근시간이 4시30분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9 16:13
근로시간은 사업장에서 체류한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7.5시간 근무가 사업장에서 체류한 시간을 의미한다면 종업시각은 16:00분이 될 것입니다.
* 08:30 ~ 14:30 = (6시간) + 점심시간 (1시간) + 휴게시간 (30분) = 7.5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7.5시간 근무가 사업장에서 체류한 시간을 의미한다면 종업시각은 16:00분이 될 것입니다.
* 08:30 ~ 14:30 = (6시간) + 점심시간 (1시간) + 휴게시간 (30분) = 7.5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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