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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y1**7
2024-01-19 06:3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녁알바로 19~23시까지하는 평일알바를 하다가 인원감축이라는 명목으로 당일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처음 면접당시 중간쉬는시간은 안쉬고 22시30분퇴근으로 하고있다며 시급 9620원 다 챙겨주고 주휴까지 준다고 하여 일했으나 16일동안 평일 일한 임금 금액은 3시간30분기준으로 46만원정도 들어왔는데 처음 면접관때는챙겨준다 얘기하고 입금하는 경리물어보니 3시간30분만챙겨주고 주휴수당은없는게 맞다는데 이거 알바사기맞나요? 원래 쉬는 시간과 주휴을 다빼고 주는게 맞나요?
처음 면접당시 중간쉬는시간은 안쉬고 22시30분퇴근으로 하고있다며 시급 9620원 다 챙겨주고 주휴까지 준다고 하여 일했으나 16일동안 평일 일한 임금 금액은 3시간30분기준으로 46만원정도 들어왔는데 처음 면접관때는챙겨준다 얘기하고 입금하는 경리물어보니 3시간30분만챙겨주고 주휴수당은없는게 맞다는데 이거 알바사기맞나요? 원래 쉬는 시간과 주휴을 다빼고 주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9 15:44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 아니어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으며, 임금계산식을 안내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통상근로자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계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으며, 임금계산식을 안내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통상근로자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계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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