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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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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07**6
2024-01-19 00:3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용직 퇴직금 기준 중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로, 달 60시간 이상) 조건이 있는데, 혹시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지만 한 주에 몰아서 일을하게 되어 주 평균 15시간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달은 퇴직금 조건 층족 인정이 안 되는 걸까요?
예) 23.2.1-24.2.1 재직
23년 6 월 1주- 25시간 2주-25시간 3주-25시간 4주-0시간
예) 23.2.1-24.2.1 재직
23년 6 월 1주- 25시간 2주-25시간 3주-25시간 4주-0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9 16:03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기준 관련하여, 회사 소속으로 근로한 첫 날을 기준으로 4주간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기간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는 퇴직금 계산에 포합됩니다. 만일 4주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했다면 4주 전체가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기준 관련하여, 회사 소속으로 근로한 첫 날을 기준으로 4주간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기간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는 퇴직금 계산에 포합됩니다. 만일 4주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했다면 4주 전체가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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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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