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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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능력갑
2024-01-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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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몬에서 시급 15,000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공고를 보고 업체에 방문하게되었는데 업체측에서 우선 시간당 12,000 으로 계약서 작성해놓고 나중에 주휴수당은 따로 설연휴때 챙겨주겠다고 믿고 일부터 하라고 알아서 나중에 다 챙겨준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자꾸 딴소리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결국 퇴사를 하게자 이제와서 주휴수당 포함 12,000 이었다고 주휴수당 못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휴수당 포함 15,000이라고 올렸던 공고 스샷을 찍어놓긴했네요 한달반정도 주5일 근무했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9 15:14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포함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은 일치되어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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