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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21:4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대표빼고 직원4명인 회사입니다.
면접 하고 그날 바로 일 시작했고, 다음날 근로계약서 작성 얘기를 총무에게 말했지만. 총무는 임금체불은 없는 회사니 걱정말라했고. 그래도 근로계약서 쓰고 싶다하니까 알았다며 대표님께 말씀드리겠다고했어요. 총무는 대표님께 전달했다고 하고. 지금까지 정직원은 썼는데 알바는 쓴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대표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고 그렇게 한달 일했습니다.
원래 업무특성상 한달만 일하기로 했고, 마지막날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정산은 월요일에 해준다 하더라구요.
화요일에 대표가 직접 문자와서는 자기가 바쁘다고 목요일에 입금시키겠다 했지만. 목요일이 지났고. 연락은 없습니다.
이 대표가 돈 주는 데는 악질이예요. 빚쟁이들이 맨날 독촉전화오고 사무실에도 찾아오지만, 정말 죄송하다며 받아야할 돈이 안들어와서 그런다 굽신하며 아주 나이스하게 말하는데.
사실은 돈이 있습니다(이건 제가 알아요) 쓸돈은 다 쓰고 줄돈은 골탕먹이며 안주는 스타일이예요.
10년 넘게 일한 직원에게도 퇴직금 정산을 애간장 태우며 안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사람 말로 못당하고
말해봤자 미안하다 입금하겠다 말만하고 안주거든요
그렇게 돈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몇달을 애걸복걸 해도 안주는 걸 한달 내내 봤어요.
이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하면 바로 돈 내놓는 유형이예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 사항인지 알고싶어요. 근로계약서를 안썼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걸리네요.
그리고 신고하면 바로 대표에게 통보되나요? 신고하고 나서의 처리과정도 알고 싶구요.
신고하고나서 제가 신경써야할 일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야하는 돈인데 이걸 달라고 독촉해야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면접 하고 그날 바로 일 시작했고, 다음날 근로계약서 작성 얘기를 총무에게 말했지만. 총무는 임금체불은 없는 회사니 걱정말라했고. 그래도 근로계약서 쓰고 싶다하니까 알았다며 대표님께 말씀드리겠다고했어요. 총무는 대표님께 전달했다고 하고. 지금까지 정직원은 썼는데 알바는 쓴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대표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고 그렇게 한달 일했습니다.
원래 업무특성상 한달만 일하기로 했고, 마지막날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정산은 월요일에 해준다 하더라구요.
화요일에 대표가 직접 문자와서는 자기가 바쁘다고 목요일에 입금시키겠다 했지만. 목요일이 지났고. 연락은 없습니다.
이 대표가 돈 주는 데는 악질이예요. 빚쟁이들이 맨날 독촉전화오고 사무실에도 찾아오지만, 정말 죄송하다며 받아야할 돈이 안들어와서 그런다 굽신하며 아주 나이스하게 말하는데.
사실은 돈이 있습니다(이건 제가 알아요) 쓸돈은 다 쓰고 줄돈은 골탕먹이며 안주는 스타일이예요.
10년 넘게 일한 직원에게도 퇴직금 정산을 애간장 태우며 안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사람 말로 못당하고
말해봤자 미안하다 입금하겠다 말만하고 안주거든요
그렇게 돈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몇달을 애걸복걸 해도 안주는 걸 한달 내내 봤어요.
이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하면 바로 돈 내놓는 유형이예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 사항인지 알고싶어요. 근로계약서를 안썼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걸리네요.
그리고 신고하면 바로 대표에게 통보되나요? 신고하고 나서의 처리과정도 알고 싶구요.
신고하고나서 제가 신경써야할 일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야하는 돈인데 이걸 달라고 독촉해야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9 15:35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 접수 후 3-7일 이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입니다.
14일까지 기다려보신 후,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 미지급분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에 관해 신고 가능합니다. 이를 참조하시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 접수 후 3-7일 이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입니다.
14일까지 기다려보신 후,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 미지급분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에 관해 신고 가능합니다. 이를 참조하시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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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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