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말정산이나...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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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a
2024-01-18 21:23
0
42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그냥 하루 일당으로해서 세금 안떼고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만약 그만둔다면 연말정산이나 퇴직금 받는 것이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9 14:08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며,
근로소득세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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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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