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런 해고.. 부당한거 아닌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231**6
2024-01-18 17:2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3일만에 짤렸습니다 일을 못해서 짤린거 같진 않고 그냥 사장 기분 안맞춰줘서 짤린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9 15:25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제외 요건 중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근기법26조)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이 역시 해당되지 않아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신고는 가능하여 3일분 임금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제외 요건 중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근기법26조)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이 역시 해당되지 않아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신고는 가능하여 3일분 임금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그냥 일 못해서 짤렸을 확률이 높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