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업체가 직접노무비를 제대로 계산하지않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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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753**6
2024-01-18 17: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26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개월간 아웃소싱업체에 소속되어 파견근무후 12월 31일부로 이직하였고 12월 급여를 지난 15일 받았으나 입금된 금액이 상당히 이상하여 파견되었던 회사에 직접노무비 서류를 받아 아웃소싱 업체 급여명세서와 비교하니 실제 급여분이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피복비도 파견된 회사에선 공제하지 않았으나 아웃소싱측에서 임의대로 공제하였고 교통비, 연차수당 발생 비용도 아웃소싱 급여명세서엔 없었으나 파견회사에선 직접노무비에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네요 이를 근거로 추가 급여분을 요청하였으니 급여분 입금은 커녕 답변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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