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1일당 10만원 이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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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이냥냥냥냥
2024-01-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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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 아르바이트 라고 해서 하루당 1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그안에 그만두면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서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며칠 근무하고 그만 둔 상태인데
원래 입금 해주기로 한 날에 입금을 안해주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8 17:13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등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체불임금 지급받도록 도움 주실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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