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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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40**3
2024-01-18 14: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 240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수술 일정이 생겨서 6일밖에 못하고 그만두게 생겼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5회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고 휴식시간 1시간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제가 쓰자고 몇번 말했는데 집에 두고 왔다고 미뤘습니다 그러고 결국은 근로계약서를 못쓴채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12월 25일에 그만두었는데 사장님이 1월 10일에 알바비를 주시겠다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1월 10일이 지났는데도 안주시고 연락도 잘 안되다가 17일이 되서야 알바비를 주셨는데 524,051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도 주고 휴식시간빼면 11시간씩 총 6일을 일했는데 저 가격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알바몬으로 알바를 지원했는데 알바몬 채용정보에 점심저녁 식사 제공이라고 써있었는데 2시에 점심주는게 끝이었습니다... 그러고 10시에 딱 끝난적은 거의 없었고 10-20분 초과해서 끝난적이 많았습니다... 첫 알바라 아는것도 없고해서 여기다가 여쭈어봅니다..ㅠㅠㅠㅠㅠ
근데 제가 갑자기 수술 일정이 생겨서 6일밖에 못하고 그만두게 생겼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5회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고 휴식시간 1시간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제가 쓰자고 몇번 말했는데 집에 두고 왔다고 미뤘습니다 그러고 결국은 근로계약서를 못쓴채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12월 25일에 그만두었는데 사장님이 1월 10일에 알바비를 주시겠다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1월 10일이 지났는데도 안주시고 연락도 잘 안되다가 17일이 되서야 알바비를 주셨는데 524,051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도 주고 휴식시간빼면 11시간씩 총 6일을 일했는데 저 가격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알바몬으로 알바를 지원했는데 알바몬 채용정보에 점심저녁 식사 제공이라고 써있었는데 2시에 점심주는게 끝이었습니다... 그러고 10시에 딱 끝난적은 거의 없었고 10-20분 초과해서 끝난적이 많았습니다... 첫 알바라 아는것도 없고해서 여기다가 여쭈어봅니다..ㅠㅠ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8 17: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결근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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