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 근무때 최저임금의 절반만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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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705**9
2024-01-18 13:2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문제가 있음을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알바를 시작 했는데 첫 근무때 5.5시간을 근무 하였고 240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다음 출근부터는 최저시급을 일한 시간만큼 그대로 다 받았는데 첫날에 돈을 적게 받은 이유가 궁금해서 담당자에게 여쭤보니,
매 달 첫 근무때 돈을 많이 떼가고 그 뒤부터는 적게 떼간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이런 방식이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달 총 25.5시간 근무 하였고 받은 임금은 216000원 입니다
알바를 시작 했는데 첫 근무때 5.5시간을 근무 하였고 240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다음 출근부터는 최저시급을 일한 시간만큼 그대로 다 받았는데 첫날에 돈을 적게 받은 이유가 궁금해서 담당자에게 여쭤보니,
매 달 첫 근무때 돈을 많이 떼가고 그 뒤부터는 적게 떼간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이런 방식이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달 총 25.5시간 근무 하였고 받은 임금은 216000원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8 16:49
근무 첫달이라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 받도록 도움 주실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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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모든 회사가 그런건 아니지만 수습기간때 최저시급보다 덜 주는 회사가 가끔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첫달 90프로 지급 이런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