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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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
2024-01-18 13:20
0
3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9일 설날 정상출근하고 13일에 대체해서 쉬기로했습니다
그런데 9일날 1.5배가 아닌 정상근무라하는데 맞는건가요?
대체해서 쉬는 것도 통보로 말했고 저희는 당연히 1.5배 받는다고 생각해서 알겠다고 한건데 무슨 계약서 작성하면된다고했다고 이제서야 작성하겠다고하는데 아직 작성도 안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아니면 1.5배를 급여로 주거나 휴무로 줘야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8 16:42
휴일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휴일 대체를 합의 한경우에는 1.5배가 아닌 정상근무가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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