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사 확정후 출근 전날 취소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nisib**i
2024-01-18 12:24
0
103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15일 부터 출근 확정했어요. 1월13일 문자로 여자 실장이 너무 급해서 지인을 채용했다네요. 애들도 이런 장난은 안 할듯요.
저는 9일 면접후, 빠른입사 원해서 알바사장님께 사정얘기해서 정리하고 문자로 15일 부터 출근 확답받았어요.
현재 제가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서 사건이 넘어가서 업체 소장에게 전화가와서 일주일분 급여를 위로금으로 주겠다네요. 여기서 합의를 해야하나요? 복직도 가능하다고 말로는 그러지만불가능하죠ㅜㅜ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데 연락도 안오고, 잘다니던 알바 그만두고 정규직을 욕심냈던게 후회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8 16:35
부당해고인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습니다. 이미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셨으니 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