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695**6
2024-01-18 09:51
0
25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토일 6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요
알바 대타를 뛰면서 평일에 20시간을 추가로 근무했어요
사장님이 힘드니까 일요일은 근무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한 주만 15시간 초과를 해도 그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8 16:28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결근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그외 구체적 임금계산 방법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