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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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95**6
2024-01-18 09:5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토일 6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요
알바 대타를 뛰면서 평일에 20시간을 추가로 근무했어요
사장님이 힘드니까 일요일은 근무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한 주만 15시간 초과를 해도 그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알바 대타를 뛰면서 평일에 20시간을 추가로 근무했어요
사장님이 힘드니까 일요일은 근무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한 주만 15시간 초과를 해도 그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8 16:28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결근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그외 구체적 임금계산 방법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그외 구체적 임금계산 방법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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