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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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906**0
2024-01-18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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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1년 넘게 일을 했는데 퇴직을 하기전에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해요. 2022년 5월부터 일해서 최저시금 받으면 일했고 일한지 1개월 넘어서 계약서 쓰고 따로 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근무 요일이 유동적으로 자주 바껴서 계약과 틀리고요. 5-6일나가서 몇개월 일하고 어떨때는 2틀나가고 했어요. 최근에는 2틀로 고정인 상태인데 이때 1년이상 근무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베이커리라 4대보험 들어야하는데 첨엔 안넣었다가 나중에 넣었다가 또 뺀걸로 알아요. 3일이상이 아니면 보험 적용 안해주눈걸로 알 고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8 16:22
퇴직금은 1년이상 1주 15시간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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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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