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대체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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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62**6
2024-01-17 22: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 근무로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월 11일, 12일 근무를 하라고 했고 1.5배를 주지 않으려고 대체휴무를 다른날로 지정해서 반강제로 이틀쉬라고 합니다
제가 쉬어야하는 이틀은 무급휴무인가요 유급휴무인가요...?
월급이 줄어들면 생활이 어려운데 어떡해야할까요..
2월 11일, 12일 근무를 하라고 했고 1.5배를 주지 않으려고 대체휴무를 다른날로 지정해서 반강제로 이틀쉬라고 합니다
제가 쉬어야하는 이틀은 무급휴무인가요 유급휴무인가요...?
월급이 줄어들면 생활이 어려운데 어떡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8 16:17
휴일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2월 11일,12일 대신 쉬는 휴일은 유급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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