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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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268**7
2024-01-17 22: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우선. 한회사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작년 8월 중순정도에 3일을 알바를 하였고요. 그담에 가을에. 또 한번 연락이와서 출글을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소싱통해서 들어갔었고 그 담엔. 그냥. 연락을 하셔었요. 그런데 제가 좀 늦게 안 나머지. 한언니가. 여기는 주휴수당 없는거 알지?
하고 묻더라고요. 전. 그래요? 몰라었요. 답했죠
사장님이 안주시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회사는
주휴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 주휴수당 받고싶음. 다른회사로 가라 하신대요. 근데. 그게. 맞는건가요.?사장님이 주기싫으면 안주는거라고?저 궁금해요. 알바는 주휴수당이 아예 못받는건지 아니면 없는건지...??답변부탁드릴게요
하고 묻더라고요. 전. 그래요? 몰라었요. 답했죠
사장님이 안주시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회사는
주휴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 주휴수당 받고싶음. 다른회사로 가라 하신대요. 근데. 그게. 맞는건가요.?사장님이 주기싫으면 안주는거라고?저 궁금해요. 알바는 주휴수당이 아예 못받는건지 아니면 없는건지...??답변부탁드릴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8 16:04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결근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이고 주휴수당 발생했다면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이고 주휴수당 발생했다면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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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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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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