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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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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268**7
2024-01-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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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우선. 한회사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작년 8월 중순정도에 3일을 알바를 하였고요. 그담에 가을에. 또 한번 연락이와서 출글을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소싱통해서 들어갔었고 그 담엔. 그냥. 연락을 하셔었요. 그런데 제가 좀 늦게 안 나머지. 한언니가. 여기는 주휴수당 없는거 알지?
하고 묻더라고요. 전. 그래요? 몰라었요. 답했죠
사장님이 안주시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회사는
주휴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 주휴수당 받고싶음. 다른회사로 가라 하신대요. 근데. 그게. 맞는건가요.?사장님이 주기싫으면 안주는거라고?저 궁금해요. 알바는 주휴수당이 아예 못받는건지 아니면 없는건지...??답변부탁드릴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8 16:04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결근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이고 주휴수당 발생했다면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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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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