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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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166**0
2024-01-17 21: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너무 짧게 일하게되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어요.
사장이 일하는것 보고 결정하겠다 해서 며칠만 일하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단시간 알바라서 임금이 총15만원인데 그만두는날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기존의 급여일까지 미루었다 준대도 할말없는건가요?
일은 힘들게했는데 다음달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기분이 매우 나쁠거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장이 일하는것 보고 결정하겠다 해서 며칠만 일하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단시간 알바라서 임금이 총15만원인데 그만두는날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기존의 급여일까지 미루었다 준대도 할말없는건가요?
일은 힘들게했는데 다음달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기분이 매우 나쁠거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8 15:59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등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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