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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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166**0
2024-01-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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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너무 짧게 일하게되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어요.
사장이 일하는것 보고 결정하겠다 해서 며칠만 일하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단시간 알바라서 임금이 총15만원인데 그만두는날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기존의 급여일까지 미루었다 준대도 할말없는건가요?
일은 힘들게했는데 다음달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기분이 매우 나쁠거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8 15:59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등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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