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간이대지급금 받을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는건지 주휴수당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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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71
2024-01-17 20: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그만둔후 14일은 지났습니다
알바급여 1개월분(백만원 정도) 이고
5달정도 일하면서 못받은 주휴수당이 있는데
간이대지급 신청하면 주휴수당 까지 포함해서 다 받을수
있나요~?
알바급여 1개월분(백만원 정도) 이고
5달정도 일하면서 못받은 주휴수당이 있는데
간이대지급 신청하면 주휴수당 까지 포함해서 다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8 15:56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체불임금 지급받도록 도움 주실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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